travel_explore 이 단원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수취 체제 변천과 경제생활의 흐름을 다룹니다. 삼국 및 남북국의 수취 기틀, 고려의 전시과 제도와 농업 기술 발달, 그리고 조선의 과전법, 직전법 등 토지 제도의 변화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이어지는 수취 체제 개편 과정을 심화 탐구합니다.
hotel_class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
• 조세·공물·역 수취 체제 확립
• 호구·토지 등 민정문서 정밀 기록
• 관료에게 전지·시지 수조권 지급
• 지방 세곡 조운선 바닷길 운반
• 과전법에서 현직 한정 직전법 개정
• 관수관급제 시행, 수조권 종식
• 공납을 토지 결당 쌀·동전 납부
• 국가 공인 상인 등장, 상업 발달
• 군포 부담 2필에서 1필로 감면
• 결작·선무군관포 등 재원 마련
조선 유물 서랍 열기
마패, 짚신, 다듬이돌, 세곡 운송선, 그리고 도자 수공업을 보여주는 고려 청자 등 우리 선조들의 삶을 담은 경제 유산을 탐색하세요.
《조선왕조실록》 세조 조 기록: "조정에서 과전(科田)을 나누어 줌에 있어, 퇴직한 자와 공신들이 다 차지하여 현직 관리가 받아야 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녹봉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직전)를 지급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관료들의 횡포를 막고자 한다..." 이 사료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에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토지 제도를 개편한 현실적인 원인과, 직전법 실시 이후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 현직 관리들이 재임 기간 동안 대토지를 매입하고 사유화함으로써 농민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마패, 짚신, 다듬이돌, 세곡 운송선, 그리고 도자 수공업을 보여주는 고려 청자 등 우리 선조들의 삶을 담은 경제 유산을 탐색하세요.